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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저명상표 판단기준시기를

저명상표 판단기준시기를




유사, 동일상품뿐만 아니라 이종 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때 수요자들로부터 인식이 되어 있다면 저명상표로 인정해줘야 할까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ABC’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BC’를 한자로 변형하여 세로로 표기한 뒤 제품을 판매했는데요. 그런데 ㄴ사에서 ‘ADC’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ㄴ사가 등록한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에서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ㄱ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한 기간, 태양 및 거래범위, 방법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저명상표의 판단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명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도 해당 상표의 관념이나 구성 등을 비교할 때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저명상표 등이 쉽게 연상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명상표 등 상표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승소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