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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무효 사용료 반환을

특허무효 사용료 반환을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의 무효화를 청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거쳐 특허무효가 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사용계약을 맺은 특허가 무효가 되었으니 특허기술 사용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 등은 C사의 특허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C사의 특허가 무효로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D씨 등이 C사와 체결한 사용계약은 해지되어야 하고 지급한 특허기술 사용료 또한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특허무효가 될 때까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C사는 특허기술 사용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특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처음부터 계약이 지속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특허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기간 동안 특허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는 이를 사용하면서 지불한 대가이므로 특허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전에 있었던 특허권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효력에 의한 제3자의 특허발명은 사실상 금지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를 인정하는 계약은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D씨 등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무효 등 특허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