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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대전특허 등록무효 확정이

대전특허 등록무효 확정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요건으로 소극적 요건과 적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적극적 요건은 신규성, 산업성, 진보성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없는 경우 특허권을 근거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한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특허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사는 드럼세탁기의 소음 및 고장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D사에서 이와 비슷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C사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D사는 C사에서 등록한 특허권은 선행기술에서 어렵지 않게 고안할 수 있어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하므로 이를 근거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대전특허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진보성을 갖추지 않아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이 특허등록 되어있는 것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손해를 주고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이서 특허발명 무효심결이 확정 전이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무효가 될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에 기초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사의 특허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해 효과의 현저성 및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사가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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