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요구를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전용실시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업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특허권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다가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 요청을 받으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그러면서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얻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B사는 C사에 특허권을 팔았습니다. A씨는 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고 결국 B사호부터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C사도 A씨에게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특허권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며 종전 특허권자인 B사가 C사에게 특허권을 양도했고 이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끝냈으므로 A씨와 B사와의 특약과 상관없이 C사가 현재 특허권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종전 특허권자였던 B사가 A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현재 특허권자인 C사가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허권자인 C사가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사가 A씨를 상대로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소송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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