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출원 식별력 취득을
서비스표는 통신, 금융, 요식업, 의료, 운송 등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등록 받아야 독점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대부업체가 신문광고, 방송 등을 통하여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 A사는 자신들이 광고에 사용해오던 ‘BC’에 대하여 서비스표 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건지 식별이 불분명하다며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6조 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 제6조 2항은 구 상표법 제2조 3항의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표의 사용횟수, 사용기간 및 사용의 계속성, 해당 상품의 판매, 생산량 및 시장점유율, 선전, 광고의 방법,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표가 수요자 대부분에게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사는 헤딩 사건 서비스표 출원을 하기 몇 년 전부터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마케팅에 의하여 유입된 고객에게 BC라는 표장을 사용했고 이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에 사용된 BC가 공통적으로 반복되면서 수요자들에게 강조되어 인식되도록 사용되어 온 점 등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의 서비스표 출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표 출원 등 서비스표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서비스표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권 >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0) | 2017.10.17 |
---|---|
대전변호사 권리범위확인을 (0) | 2017.10.10 |
상표침해 금지청구를 (0) | 2017.09.19 |
서비스표 침해 영업지점의 (0) | 2017.08.31 |
유사상표 등록 가능할까 (0) | 2017.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