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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상표등록의 출원은 선원등록주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이 허가됩니다. 만약 상표등록이 부당하다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자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회사인 A사는 ‘EF’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B사는 ‘DEF’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상품을 제조, 판매했습니다. 이에 A사는 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은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은 A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사는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B사에서 등록한 ‘DEF’와 A사에서 먼저 등록한 ‘EF’는 공통적인 한자어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자가 추가되어 있고 글자체에도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고 호칭도 ‘DEF’와 ‘EF’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EF’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조어라도 관념상 의미가 있는 한자어라는 점은 감안할 때 두 상표는 ‘EF’라는 한자어를 공통으로 가져 관념적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두 상표는 호칭, 외관의 차이는 있지만 관념상 유사성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 할 수 없기에 유사 또는 동일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사가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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