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금지 지리적 명칭이
상표법 제34조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영준변호사와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A’와 ‘BA’등을 상표로 등록한 뒤 소주 등을 생산하여 판매했습니다. ㄴ사는 ‘CA’라는 이름의 소주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했지만 상표로 등록하지는 않았는데요. ㄱ사는 ㄴ사의 ‘CA’는 자사 제품인 ‘BA’의 상표권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ㄴ사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사는 ‘A’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조사결과 이러한 인식 정도로는 ‘A’가 즉각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혹은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ㄱ사는 파란색 라벨과 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다른 소수의 소주 제조회사에서도 투명 소주병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주병 자체가 일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홍보되었는지에 대하여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사가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사용금지 등 상표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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