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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횡령죄, 사기죄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한 ㄱ씨는 동료 교사와 함께 물품을 청구했다가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학교공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었고 ㄱ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부과금 중 일부는 사기죄 처벌을 받은 범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금품 및 향흥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을 한 경우에만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국가공무원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학교공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과 학교공금을 횡령한 횡령죄로 각각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중 공금을 편취한 사안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를 한 것은 공금의 편취를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본 뒤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용의 의미를 편취, 절취, 갈취 등 수단에 관계 없이 원래 목적 이외에 공금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유추,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되어 있는 것이나 남의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쓴다는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따라 유용을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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