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소송 상사를 음해한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기타 직무에 태만한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허위 사실을 담은 익명 투서로 상사를 음해한 경찰공무원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으로 제기된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경위는 과거 D경감과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C경위는 D경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C경위는 아내에게 부탁하여 D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경찰청에 팩스로 발송했습니다. 투서의 내용은 과거 지구대장으로 근무할 때 술접대를 받고 총경들을 접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D경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C경위에게는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C경위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억울함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경위가 D경감과 근무할 때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되어 전출된 사실에 불만을 갖고 투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징계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또는 경찰 내부 결속 등을 고려할 때 C경위에 내려진 정직처분이 지나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경위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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