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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경찰 해임 정당한가

경찰 해임 정당한가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서는 5가지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류로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인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심야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 간부에게 경찰 해임처분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내부에서 ㄱ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경찰 해임처분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서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성매매를 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을 살펴볼 때 징계 양형이 과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음주 행위를 근거로 ㄱ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지만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ㄱ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ㄱ씨가 차별당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연음.란 행위보다 성매매 법정형의 형량이 높다고 해서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더 큰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경찰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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