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처분 부당한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직권면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부과한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연가와 병가를 자주 사용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연장시정지원단으로 배치되었습니다. ㄱ씨는 현장시정지원단이 수행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필기시험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는 등 미흡한 교육성과를 보였는데요. 이에 A시는 복무자세 개선의지가 없어 보이며 개별학습 성과가 미흡하다며 ㄱ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내려진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요.
법원은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직렬 관련 수행과제와 연구과제를 부과한 후 성취 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신중한 검증절차 없이 한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관리소 시설관리과에서 근무하던 ㄱ씨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필기시험에서 평균 55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ㄱ씨에게 능력 혹은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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