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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자체에서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로 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일어난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E군 학예연구 직렬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뒤 임용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D씨는 2년간 임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후 E군에서는 합격 유효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D씨는 합격의 유효기간은 임용권자가 기간 내에 임용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은 임용권자에게 합격자가 유효하게 임용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이며 임용권자에게는 임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씨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E군에 공무원 임용신청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명부의 유효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유만으로 D씨가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임용 후보자의 지위가 종국적으로 상실된다고 본다면 임용권자가 고의로 임용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지났을 때 권리구제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용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이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임용권자는 임용 후보자에게 여전히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D씨가 제기한 공무원 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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