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권리범위확인을
물품을 대상으로 한 독창적이고 새로우며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디자인특허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 회사에서 발명한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특허를 두고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사는 초소형 정수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F사에서 E사와 유사한 디자인의 정수기를 출시했는데요. 이에 E사는 F사의 정수기 디자인이 얇고 넓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 기본 형태, 초소형크기, 정수기 높이와 취수 공간의 비율 등에서 자신들의 제품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A사 정수기 디자인이 B사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디자인특허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E사와 F사의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은 이미 여려 정수기 디자인 덕분에 알려졌거나 정수기의 기능적 혹은 기본적 형태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제품은 하단부 트레이, 모서리 부분, 취수공간의 가로 방향 깊이, 측면 너비의 비율 등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E사와 F사 간에 발생한 디자인특허 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닏.
이와 같은 디자인특허 등 특허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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