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금지를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해당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함유하는 베타적, 독점적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경쟁업체에서 유사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자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콘이나 컵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위에 얹은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인 B사에서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A사는 B사가 상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본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제기되었는데요.
법원은 주문을 받은 뒤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성상 아이스크림의 모양, 높이와 벌집채꿀의 모양, 위치, 크기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불규칙적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품의 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사 상품 이전에 유사한 방식의 상품이 판매되는 둥 기존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사의 주장대로 자사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판매방식이나 결합방식에 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부분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상품의 경우 조합된 상품자체와 개개의 상품이 흔한 형태임에도 조합방식을 기존에 볼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형태의 모방으로 본다면 이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권 관련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디자인권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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