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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 법적 보호 어디까지

디자인권 법적 보호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기업, 어떤 제품을 떠올릴 때면 곧잘 그 기업, 제품의 상표, 시각적 형태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특수한 형태는 해당 상품과 기업에 대한 이미지로 직결되며 독창성을 만들어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런 시각적 요소를 상품성으로 연결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독창적인 시각적 요소가 재산적인 가치, 독창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디자인권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이 디자인에 대한 법적 공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옅어 유사상표를 내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상품을 내는 것이 암암리에 묵인되었지만 지금은 디자인권에 대한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의 구체적인 정의는 특정 상품, 로고 등의 형태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만들었는지와 관련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품의 식별을 위한 특정한 시각적 표지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상표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 해석도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디자인권은 20년이 지나게 될 시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되지만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서 갱신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다면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특정 회사에서 특정한 디자인을 내 놓았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인 20년이 지나게 되면 어떤 회사에서라도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로고, 상품 로고 같은 경우엔 디자인권 등록을 하기 보다는 꾸준한 갱신이 가능한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다만 디자인권은 침해가 인정되는 범위가 상표권보다 더 넓기 때문에 만약 침해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권은 개인의 저작권, 회사의 저작권, 상품의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다만 해당 디자인이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디자인과 비슷하다고 여겨진다거나 디자인 그 자체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형태일 경우,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과 유사할 경우, 해당 디자인 자체가 해당 물품의 용도적 요소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뜻 봤을 때 디자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파고 들게 되면 디자인권에 저촉되지 않는 사례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엔 소송 비용이나 시간의 낭비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된다 해도 바로 소송하기 보다는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디자인, 상표, 그 외 무형의 상품 권리에 대한 다양한 궁금점이 있다면 지영준변호사와 상담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