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을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베타적, 독점적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남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 회사의 휴대폰 포장용 상자와 유사한 형태의 상자를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사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하여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생산하는 D사가 C사와 비슷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C사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의 디자인은 투박하고 단순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하고 원고의 디자인은 균형되고 세련된 심미감을 주므로 전체적으로 두 디자인은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휴대폰 포장용 상자의 기능 내지 속성사아 사용에 의해 외부덮개와 내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및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등으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면 디자인 유사여부는 형태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등록디자인인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선행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유사판단과 피고의 실시디자인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디자인과 원고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 모양과 형상이 유사한 이상, 외부덮개와 내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차이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사가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권 관련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디자인권 소송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권 > 디자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자인권 침해 식별력이 (0) | 2017.06.19 |
---|---|
디자인권 법적 보호 어디까지 (0) | 2017.05.29 |
디자인 등록출원 일체성이 (0) | 2017.04.28 |
대전디자인권변호사 기본적 형태는 (0) | 2017.03.20 |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은 (0) | 2017.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