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도용문제 발생한다면
디자인권란 공업소유권에 속해 있는 권리로서 독점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 낸 디자인이 도용 당하고 있다면 억울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이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자인도용문제 관련된 사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몇 년 후 디자인을 등록했습니다. 제품의 특징으로는 투명한 창을 앞부분에 만들어서 수납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인테리어회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업체 C사는 Z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 받아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판매를 중단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C사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디자인 권리를 침해 당했기 때문에 3억원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C사에서는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보기에 어려우며 A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제품 판매 과실이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A씨의 디자인과 C사의 판매 제품이 몇 부분 다른 점에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비슷하므로 판매한 제품들이 등록한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관함 정면이 동일한 크기의 5개의 직사각형으로 분할된 점, 천과 투명창을 섞어서 배치한 점은 같았다며 C사측에서는 제품 사용 생산을 금하였고 가지고 있던 제품 모두를 폐기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도용문제 관련 되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디자인도용문제 발생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도용문제 아니더라도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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