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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침해소송 어떤 해결방안이?


디자인권침해소송 어떤 해결방안이?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디자인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직접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작, 개발하여 디자인 특허를 내게 되면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오늘은 디자인권침해소송 관련된 사건 사례로 A사와 B사가 디자인 특허를 놓고 소송을 벌인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의 물통 디자인이 ㄹ자 형상의 기본 형태이고 넓고 얇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과 취수 공간의 높이 및 물통 높이의 비율, 초소형 크기에서 자신들 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두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은 여러 물통 디자인 덕분에 알려졌거나 물통의 기본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제품은 하단부와 모서리 부분, 취수공간의 가로 방향 깊이 등이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느낌의 물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는 소송에서 A사가 자사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된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라고 입장을 내세웠고 주장하고 있는 비슷한 디자인은 벌써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물통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의 형태에 불과하다며 초소형이라는 점은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B사 정수기의 디자인이 A사의 물통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이 필요하다며 B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B사 물동 디자인이 A사의 물통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침해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연구하여 디자인을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경우 관련 분야의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게 연구하여 제작한 디자인을 하루 아침에 침해된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생각할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법률적 지식과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