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도용분쟁 어떻게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디자인을 제작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며 사용하고 있다면 디자인권 침해 청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독창적이거나 공공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전체도 있어 침해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해기준은 사례 및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디자인도용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로 A씨가 Z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납한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몇 년 뒤에 디자인을 등록하였습니다. 제품의 앞부분에 투명한 창을 제작하여 수납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A씨는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Z사는 X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 받아 판매를 했는데 A씨는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고 판매를 중단 시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Z사는 제품 판매를 중단 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디자인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배상 3억원을 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Z사는 제품이 유사하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유통업체로서 A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과실이나 고의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A씨의 디자인과 Z사가 판매한 제품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며 판매한 제품들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Z사가 디자인이 도용된 다용도 수납함을 판매했다가 디자인 제작자인 A씨에게 2억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도용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디자인도용분쟁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을 뿐 아니라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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