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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분쟁 현명한 대처 방안은?


디자인권분쟁 현명한 대처 방안은?





자기 자신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하여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생겼지만 침해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의사 상관없이 디자인침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오늘은 관련 변호사가 필요한 디자인권분쟁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Z사가 운영하던 마케팅 제안에 관련한 웹사이트에 자신의 차 디자인을 게시했습니다. Z사와 연관이 있는X사는 자사의 전체적인 차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디자인을 개발하여 모든 차에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A씨는 X사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했다며 손해배상 2억원을 지불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저작물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해서 작성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X사의 A씨 스케치에 대한 접근했다는 가능성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X사의 디자인이 A씨의 스케치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스케치와 X사의 디자인에 유사성을 인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X사 디자인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 했다며 X사와 공동디자인 등록권자인 Z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오해를 받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로써 디자인권분쟁 관련하여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권분쟁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