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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행정소송상담 공무상 재해로

행정소송상담 공무상 재해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질병 혹은 부상을 공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업무와 관련된 민원, 소송 등에 시달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공유수면 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을 당했고 민원에 시달렸는데요. 한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사건 소송수행자로 C씨가 지정되어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까지 맡았습니다.


지역언론에서는 C씨가 특정인과 유착하여 특혜를 준 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C씨는 부서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씨는 당직근무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C씨의 아내 D씨는 C씨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C씨가 근무 중 대부분의 기간을 민원인의 고발로 인한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자신의 업무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해명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C씨 혼자 2명이 처리하던 업무를 맡는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았고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씨가 자살 직전 업무상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세가 유발되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에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D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상 재해 등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