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행정법률변호사 출근길 사고에 의해


행정법률변호사 출근길 사고에 의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수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써 업무상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상 재해를 인정 받는다면 그에 알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출근 중에 발생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공무상 재해 승인 여부를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관련 사례를 행정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L씨는 새벽 출근을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L씨는 버스가 반대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L씨는 버스를 바꿔 타기 위해 다급하게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L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공단에서는 L씨의 질병은 공무와 무관한 자신의 만성적인 뇌 질환이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거부처리 하였는데요. 


L씨는 사적 용무로 인해 출근 경로를 이탈한 것이 아니며 착오로 인해 출근 길 사고가 발생하였고 뇌 부분의 상병은 사고 발생 전에 발병했던 질환이 원인이라도 나머지는 사고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행정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L씨가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를 이탈하여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방향이 틀렸다고 인지 하자마자 출근을 위해 바로 출근길에 오르려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L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후 재판부는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는 실수이며 출근길에 발생하는 위험 범위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L씨가 당일 술에 취했었고 기존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실수를 하였을 수도 있지만 사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씨는 기존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 질환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 출혈이 발생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공무상 재해의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법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원활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행정법률변호사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