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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유족보상금 공무상 재해에 의해

유족보상금 공무상 재해에 의해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지 3년 이내에 공무상 재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국가에서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유족보상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그럼 발암 물질에 자주 노출되어 암으로 사망하였지만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수에서 오랜 시간 부검 업무를 수행해왔던 K씨는 건강 검진을 받던 중 코 안쪽 부비동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아내 J씨는 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공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공단 측에서 지급을 거부하자 J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K씨가 국과수에서 보건연구사 및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시간 부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인체의 조직과 장기를 고정해 현미경 등으로 검사 및 판독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 되었을 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포름알데히드는 비강과 인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진료 기록 감정의들은 K씨가 포름알데히드에 장시간 노출되어 해당 질환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똑같이 제시하였다고 덧붙이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능통하며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금, 공무상재해 등의 행정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영준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