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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등록 졸음 운전사고도

국가유공자등록 졸음 운전사고도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을 말하며 군 복무 중 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국군 장교가 업무로 인해 쌓인 피로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육군 장교로 근무하던 B씨는 비상상황 발생에 의해 며칠간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이 해제된 이 후에도 당직 근무를 서게 되며 다음날 오후에 퇴근을 하였는데요. 이후 B씨는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B씨는 졸음운전 사고에 의해 큰 부상을 당하였고 치료를 받던 도중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B씨의 유족들은 부대 내 비상상황 및 근무 등 B씨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공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해달라며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B씨가 개인적인 용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을 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B씨의 과실이 크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B씨는 비상상황으로 인한 근무와 당직근무로 인해 피로가 쌓인 상태였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며 B씨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중대하지 않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시 식당을 사용할 수 없었던 부대의 상황과 같이 식사를 한 동료를 데려다 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졸음운전사망 사고는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지 않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주장하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비상상황 및 당직근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쌓인 극심한 피로와 교통사고 인한 B씨의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미 며칠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는 함께 인정될 수 없는 관계이며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주위적으로 청구하게 되는 예비적, 주의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앞서 판결을 한 원심은 예비적 청구인 국가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까지 같이 판결을 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원심의 행동은 심판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위라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지만 B씨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업무로 인한 피로에 의해 사망을 하게 되어도 상태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유공자등록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