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상담 통해 적용범위 확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인이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회사소속원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의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지요. 그만큼 회사원의 삶에 있어 회사생활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회사원은 그 업무시간에 다치거나 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슈화되곤 하는데요. 그로인해 산재소송상담을 받으러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이야기한것처럼 산업재해로 봐야할지 말아야할지 판단하기가 애매하여 소송까지 간 사례를 살펴보려합니다.
ㅎ씨는 A공장에서 일을 하는 회사원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되었는데요. 이에 부인 ㅂ씨는 근로복지공단에 ㅎ씨가 A공장에서 일을하던 중 병이 발병하여 사망했으니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수긍할 수 없었던 ㅂ씨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ㅎ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업무상 일어난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행하던 업무와 발생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한 증거가 없어 이러한 판결을 받게된것입니다. 결국 ㅎ씨의 사망에대한 ㅂ씨의 소송은 패소로 결정이 되고말았습니다.
이와같은 산업재해관련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산재소송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산재소송상담을 통해 많은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어떠한 문제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국가유공자/산재/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대사고유공자처리소송 국가유공자 지정을 하려면 (0) | 2018.06.19 |
---|---|
군복무중사고보상 받고싶다면 도움이필요 (0) | 2018.05.31 |
국가유공자 소송과 기준 개정 (0) | 2018.02.24 |
국가유공자등록 졸음 운전사고도 (0) | 2018.02.14 |
행정법률변호사 출근길 사고에 의해 (0) | 2018.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