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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군복무중사고보상 받고싶다면 도움이필요

군복무중사고보상 받고싶다면 도움이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녀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군복무중 사고를 입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제대해도 눈물이 글썽이는데 다친 상태에서 제대하면 더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군복무중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군복무중사고보상에 관련 된 일을 소송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알아보기 전 군복무중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나라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수행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군 입대를 한 A씨는 부대 내에서 진행한 농구대회에서 발목을 다쳐 인대가 다치게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넉 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발목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심근경색 증세가 있어 군대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었지만 검사 결과 발견된 이상이 없어 부대로 복귀했다가 증상이 다시 발생되어 검사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여 A씨는 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했으나 등록을 거부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발목 부상은 부대 내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겼고 유격훈련 중 다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뇌경색에 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관계를 증명할만 한 것이 없다며 A씨에게 패소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국가유공자 비 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A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유격훈련이란 나라의 안전보장 혹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의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말하며 수술을 받은 A씨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군복무중사고보상에 관련된 일을 유격훈련 중 부상을 당해도 국가유공자 대상이라는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발목 인대가 파열된 A씨가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행한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으로 판단되어 A씨는 군복무중사고보상에 대해 국가유공자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군복무중사고보상에 관련된 분쟁을 진행해야 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혼자 법정 싸움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할 텐데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