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소송과 기준 개정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었거나 헌신하고 공헌을 한 사람이며 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에 지정되어있는 적용대상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에 공헌한 것을 인정하여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드립니다. 희생 정도에 대응하는 연금이나 생활 필요한 수당이나 간호수당 등의 도움을 드리며, 국가유공자와 함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족에게도 교육이나 학자금, 취업이나 의료적으로도 도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기준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해주는 것인지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을 앓고 있던 A씨가 서울 북부 보훈 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기준에 비 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당뇨망막병증을 계속 앓고 있었지만 증상의 정도가 가벼운 정도로 나와서 개정된 국가유공자 장애 7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종전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자격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해서 망막합병증이 있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했었지만, 개정 이후에 안저 검사에서 중등 이상의 소견을 보여야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개정된 국가 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하는 규칙의 부칙규정에 의하면, 법이 개정될 때 그 전 규정에 따라서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상이 정도에 변화가 없어도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떨어지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A씨가 국가유공자 법이 개정되기 전 6년동안 받았던 신체검사에서 모두 경도의 당뇨망막병증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7급 판정이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었고,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7등급 판정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를 통하여 법이 개정되기 전 유공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이 국가 유공자 법이 개정된 후 법에 있는 기준보다 증상의 정도가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국가유공자 기준 법 변화로 인해서 국가유공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대전 행정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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