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만약 형체가 없는 대상인 특허권을 상속을 통해 받은 공유를 받았다면 그 특허권공유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특허권공유 분할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씨와 D사는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H씨에게 상속하였는데요 이후 H씨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달라며 특허권공유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D사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어서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H씨는 지분을 상속 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D사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적 규정이 없고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비율에 따라 분배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D사는 이에 반발하였으며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자 외의 제3자가 실시권을 설정받거나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을 경우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실사권 설정 및 지분의 양도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다는 등의 사실을 살펴볼 때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특허권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한다면 하나의 특허권의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물분할은 허용하지 않고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특허권공유에 관련된 공유물 분할 청구는 관련 법률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법률적 지식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 공유물 분할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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