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지불한 금액을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를 무효화 할 것을 청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의해 무효가 된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특허가 되어 버리는 것인데요. 만약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에 있던 특허의 특허권이 사라졌다면 과연 지금까지의 사용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 등은 C사의 특허에 대해 사용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C사의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 처리가 되자 그 즉시 계약은 해지되어야 하고 이미 지급한 특허 사용료까지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특허 사용료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 처리가 되기 전이나 특허 계약 해지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된 특허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L씨 등은 특허가 무효가 되기 전까지 이미 특허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무효로 인한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료를 돌려 줄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하지만 L씨 등은 판결에 불복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특허 계약이 애초에 지속이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었다거나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허권자와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된 부분에서 받은 사용료는 특허를 사용하며 지불한 대가이므로 무효가 되었다고 돌려 줄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무효 판결 전에 있었던 특허권의 효력에 의해 제 3자의 특허 발명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점이 확정 되면 그때부터 특허를 인정하는 계약은 유지하기 어려워 진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무효와 사용료에 대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이와 같은 특허 분쟁은 법률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특허권 관련 지식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이나 특허권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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