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부당한 목적을
최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시 되면서 정보공개청구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투명성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이며 행정적 정보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는 자료도 존재하는데요.
관련된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이 자신의 지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L씨는 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으며 이전에 자신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법과 중요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록은 비공개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L씨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L씨는 이에 불복하여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을 내린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록은 주로 원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이 적혀있으며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이 정보는 수사방법을 비롯한 경찰 및 검찰의 중요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는 자료라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결정을 취소 해야 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에 반하여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상 폭 넓게 허용되는 것은 맞지만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제기한다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교도소에 복역 중인 L씨가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면서 다수의 사건에서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않고 교도소 내부의 상담 중 정보공개청구는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로 이를 중단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L씨는 합당한 정보와 권리를 챙기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소송 비용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청구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목적을 가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이 적법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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