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분리 환경미화원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노조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환경미화원 노조가 교섭단위분리 판결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시청의 노조와 S시청 노조의 환경미화원 노조는 자신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근로조건에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미화원도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근로 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분리하여 교섭을 하는 관행도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 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이마저도 기각 당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환경미화원은 공무원 호봉제와 유사한 호봉임금제를 적용 받았으며 그로 인해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종은 일반공무원들과는 다른 임금체계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은 다른 일반공무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작업 환경이 위험하며 시험에서도 업무의 특성상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실기시험과 면접 시험만으로 채용 되고 있으며 타 직종 공무원들과 원칙적으로 인사교류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며 교섭단위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H시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환경미화원을 타 분야의 공무원과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해온 관행도 있다며 다른 직종 공무원이 많은 노조가 교섭 대표로 선정이 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 반영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노조의 교섭에서 충분한 이익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직종의 근로환경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교섭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면 이는 교섭단위분리를 통해 분리를 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데요.
하지만 교섭단위분리 소송 진행 중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으로 재판의 흐름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며 관련 법률에 능통하여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섭분리단위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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