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수용자 분류 행정소송에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장소를 구치소라고 합니다. 이때 위험한 사상을 퍼뜨리거나 수용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억울하게 특별 구치소수용자 분류가 되어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며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경마 경주 조작 혐의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었는데요 구치소는 ㄴ씨의 체포 영장에 조직폭력배 부두목급 조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ㄴ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ㄴ씨는 구치소에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니라며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지를 신청하였지만 거부당하자 구치소수용자 분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구치소는 ㄴ씨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어도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는 기본적인 생활에 제한을 두지는 않더라도 일반 수용자들과의 명확한 차별을 받는 것은 사실이며 인격적 이익을 침해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행위와 지정 해제 신청 행위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수용자 분류에 대한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하게 되면 실제로 조직폭력사범이 아닌 자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구치소수용자 분류에 대한 소송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구치소에 입소 당시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로 기재된 것 이외에 ㄴ씨가 조직폭력사범인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ㄴ씨의 재판 중 판결문에도 조직폭력배라는 기재가 없다고 말하며 ㄴ씨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억울하게 조직폭력수용자와 같은 특별 구치소수용자로 분류되었다면 행정 소송을 통해 법률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넓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행정 소송에 관한 다수의 소송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소송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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