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늑장 처분에 의해
행정기관이란 국민과 공공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정기관에 나의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오랜 시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기관의 늑장 처분과 관련된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S씨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홍보사로부터 시장조사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S씨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S씨 등이 의견을 제출한지 3년6개월 후에 이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S씨 등은 의견 제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처분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S씨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시점은 S씨가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지 3년 6개월이 지났으며 S씨 등은 자신의 소명 의견이 받아들여져 자격 정지를 비롯한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처분 할 수 없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3년6개월이 지나서야 자격정지제재를 처분 한 것은 S씨 등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것 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은 제재 등 침해적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이 처분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처분을 내리도록 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으며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의견 제출 등을 거친 후 법률,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곧바로 처분 하는 것이 맞다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늑장 처분으로 인해 해당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S씨 등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처분을 취소 사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를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의 늑장처분과 같은 행정절차법은 범위가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법과 관련 법률에 대해 능통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다채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생긴다면 지영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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