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변호사 유족연금을 받아도
최근과 같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나 산에는 낙엽 등 불에 잘 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산불 진압에 나섰다가 세상을 떠난 계약직 진화대원의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럼 대전행정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에 고용되어 단기 산불 진화대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ㄱ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공단 측에서는 ㄱ씨의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ㄱ씨의 아내 ㄴ씨는 A군에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A군은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ㄴ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전행정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군이 근거로 제시한 규정 등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므로 A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을 유족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대전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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