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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이행강제금 임차인이 무단증축을

이행강제금 임차인이 무단증축을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비대체적, 대체적 작위 의무 혹은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철차를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임차인이 건물은 무단증축 했는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건물의 일부가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증축 되었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건물을 무단증축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회복을 하고 대부분을 방치했습니다. 이에 A구는 ㄱ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임차인이 상의없이 무단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며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반자의 과실, 고의가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소유쟈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변경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A구청은 ㄱ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임차인에게 건물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ㄱ씨가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임차인에게도 이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행정적 제재와 민, 형사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 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A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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