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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질병에 수반하는 의료비의 부담과 소득상실의 등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를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총소득금액에서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이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C씨는 약 3년간 적자를 보다가 다음 해 흑자를 내어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해당 소득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전 3년간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험료 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공단 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사업소득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C씨가 흑자를 낸 해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과거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보험료 등을 부과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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