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보재산권 이해하고 대비하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업정보재산권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정보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만약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그에 대한 피해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종종 직원이 퇴사 후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접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업정보재산권과 관련된 사례는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출원서비스와 관련된 기초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고는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발명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여 제공, 배포하는 서비스업으로 직감되므로 지정서비스업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제공업, 특허정보제공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서비스업의 제공내용,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하고, 이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서비스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이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다시 심리한 후, 출원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이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에 해당하고,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표장이므로 상표법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업정보재산권 관련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 출원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고,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등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정보재산권 출원서비스표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제공업, 특허정보제공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사업정보재산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법리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적절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황을 만족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제공업, 특허정보제공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서비스업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전체적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사업정보재산권 관련 부분을 면밀하게 접근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방향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개개인이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다면 빠르게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말고 대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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