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산업저작권변호사 의 도움을 받자

산업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자!


우리는 사업을 하거나 특허 등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기술이 전체 회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저작권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산업저작권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상황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산업저작권변호사와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관련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사례에서 연구소 부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A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 B 등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B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에서 영리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으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B의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산업저작권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고 판결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B 등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이때 논문이 해외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논문을 다운로드받은 후 복제한 다음 식약처에 제출한 것은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것으로 복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산업저작권변호사는 해당 사례에서 배포권의 침해행위가 반드시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논문을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비 친고죄가 되는 저작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결국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간접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 영리 목적이라는 점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하여 B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산업저작권변호사를 찾아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작권법을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의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업 활동에서 업무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접적인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여 지영준변호사 산업저작권변호사에게 사실 관계 분석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지 빠른 판단을 내리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이 대비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일이므로 변호인의 적절한 조언과 증거 확보 및 논리적인 변론을 가지고 접근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