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저작권분쟁 에서 대응하려면?
갈수록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첨단산업저작권분쟁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롭고 편리한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이나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권한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일이기에 법적 분쟁으로 고민에 빠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하게 구성되므로 관련된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 등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단산업저작권분쟁으로 인해 고민인 분들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사례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들은 회사의 직원들이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이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 존재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분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힌 사례입니다.
첨단산업저작권분쟁에 있어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협상과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데요.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져 직원들 일부가 퇴직을 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5백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첨단산업저작권분쟁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가 있다면 처벌이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사례에서 피고인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저작권자들의 복제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개인용 컴퓨터의 각 하드디스크 내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총 47점을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이 존재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들은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직접 설치를 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 저는 알게 되었지만 묵인을 하였는데 아마 그때가 컴퓨터를 점차 교체하면서부터 조금씩 필요에 따라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들이 저작권자들의 복제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이라는 점과 직원들이 위 컴퓨터프로그램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사무실에서 저작권자들의 복제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설치 후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에 법리 오인이라고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첨단산업저작권분쟁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첨단산업저작권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경험이 풍부한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양형이나 사실 관계 과정을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이 너무 버겁거나 사실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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