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영업비밀 문제 변호사 도움필요
국민으로서 살려면 국가에서 정한 법이란 특 안에서 살아가야합니다. 그 법이 우리는 지켜주기위해 존재하는 것 이지만 간혹 오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알수 없었던 영업비밀을 타사에 이직하여 사용한경우에대해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익히게된 정보와 기술 등을 다른회사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A사에서 일을하던 ㅇ씨는 경쟁업체중 하나의 업체에 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이에 A사는 ㅇ씨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ㅇ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A사와 ㅇ씨는 ㅇ씨가 퇴직하고 6개월간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사에 이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을 하였으나, ㅇ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작장을 옮기는 행위인 전직을 막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이직한 ㅇ씨가 영업비밀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전 회사 내에서 습득한 기술 등은 스스로 업무에 종사하며 알게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이었기에 전직금지가처분에대한 제지를 받지 않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사건이 위의 사례처럼 순조롭게 흘러가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원치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위한다면 이와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영업비밀같은 문제에 있어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기에 의뢰인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지영준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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