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일시적 저장도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가의 권리,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업데이트 과정에서 개인용, 비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B사를 포함한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A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A사는 저작권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맞섰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뤄지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제로 볼 수 있는가 여부였는데요. B사 등 기업측에서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것은 잠깐에 불과하고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복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일시적 저장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항소심이 제기되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은 저작권법에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일시적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이서 단서에 적혀있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저작권소송은 관련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지적재산권 > 첨단/산업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직영업비밀 문제 변호사 도움필요 (0) | 2018.05.18 |
---|---|
기업개인정보유출 영업비밀을 직원이 유출했다면? (0) | 2018.05.16 |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로 (0) | 2016.02.11 |
저작권소송변호사_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1) | 2014.02.07 |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될까? (0) | 201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