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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_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저작권소송변호사_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 기업들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꼼꼼한 법률적 검토 및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아직까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기업을 운영하거나 속해있는 분들은 알고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이유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하였습니다.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 마련(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신설)

 

1.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해서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16조 신설)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그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안 제18조)

 

개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맞추어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IT 및 산업에 발달로 인해 산업재산권 뿐아니라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적분쟁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지식재산권관련 법적분쟁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지식재산권 관련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