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행동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할까?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수업과정에 사용할 목적이 있지만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될까?
질문)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답변)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나 배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부당침해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되나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고소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복제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되는 이유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나 배포하는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를 허용하면서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경우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 외에 동법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이고, 동법 제12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는 규정이고, 동조 각호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나 배포를 허용하는 구체적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한 규정인바,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규정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법해석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다시 제한하고 있는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나 배포가 허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복제나 배포가 허용되는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내이어야 하고, 복제 또는 배포를 하는 자는 교사 등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수업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수업과정 외에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제나 배포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민사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민·형사 책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겠지만 손해배상의 청구 내지 고소는 프로그램저작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복제나 배포에 대해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또는 판매권자로부터 무상기증을 받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적권자나 판매권자와 사이트 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도 복제나 배포가 부당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저작권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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