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7.5%정도 성장했다고 뉴스에 나왔지만 양극화는 아직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에 대해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함)할 권리를 가집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위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제한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합니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는데요. 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신지식재산권 소송의 경험을 갖춘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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