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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신제품 인증은?

신제품 인증은?

 

 

 

 

얼마 전 최고 430km/h 고속열차 추진시스템 신기술 인증에 대한 보도로 언론이 시끌시끌한데요. 이 처럼 신기술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제품 인증은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제품 인증은 어떻게 되는지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인증은 어떻게?

 

 

신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제품으로 인증받으면 신제품인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신제품 인증을 받은 사람은 해당 제품,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및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이 신제품 인증의 대상입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신제품 인증신청은?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제품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신제품 인증 신청을 받은 때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합니다.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일 것
-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을 것

 

 

 

 

 

 

 

이의신청은?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서의 재발급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제품 인증서의 재발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신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오늘은 신제품 인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소송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저작권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