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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과 TI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악성프로그램배포, 해킹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모르고 장난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이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이나 배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킹을 통한 정보 등의 훼손 및 누설 금지는?

 

타인의 정보 훼손 및 비밀침해 등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이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이나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처벌 

 

누구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관한 판례

 

A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참조).

 

 

 

 

 

 

 

 

전자거래에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누구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이나 유출하는 행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이를 위반해서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 산언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법적 분쟁이 나타났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소송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신지식재산권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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