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해서 적법하게 선정이나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한 중대한 경제적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상호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호권을 침해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호권의 보호에 대해 산업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권의 보호는 어떻게 될까?
상호권이란?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해서 적법하게 선정이나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해서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 등기할 경우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질문) 김씨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대박이네 호두과자”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서 이씨가 동일한 상호로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김씨는 이씨가 자신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된 상호는 타인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씨는 김씨의 등기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 내, 동일한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김씨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씨는 「상법」 제28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김씨는 이씨에 대해서 동일한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호사용권이란?
상호사용권이란 자신이 선정이나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호사용권은 일종의 절대권으로서 상호사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상호사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주어지는 권리로서 등기된 상호이든 미등기상호이든 상호사용권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호전용권이란?
상호전용권이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상호전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호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단 상호를 등기한 경우는 상호전용권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즉,「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 상호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사용은 금지되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상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서 그 다른 상인의 영업으로 오인받도록 하는 경우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의 상호전용권의 효력으로써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호의 보호
상법에서는 모든 상호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타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신의 음식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에 위반해서 음식점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상호를 부정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042-48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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