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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전자상거래 분쟁조정_신지적재산권소송

전자상거래 분쟁조정_신지적재산권소송

신지적재산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신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문서ㆍ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 의한 해결이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와 같은 특수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소비자피해기구에 그 분쟁조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해결이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해결은?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조정안의 작성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서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조정의 불성립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 당사자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 해당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사건의 성질상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의 성립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이 성립합니다.

 

- 조정안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 분쟁당사자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성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조정이 성립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산업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이용하면 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확인하려면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집에서 검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