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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_저작권승소변호사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_저작권승소변호사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

 

저작권승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승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보유주식에 대해 미리 가격 변동폭을 설정하여 두면 설정된 변동폭만큼의 등락 발생시 이를 즉시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개발계획, 정보서비스계획, 서비스 차별화 전략, 서비스메뉴구성, 사업성 분식 및 마케팅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정보제공 표준제안서를 작성하였는데, 타업체가 사업제안서를 보고 그대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제안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 까요?

 

 

 

 

새로운 기술이나 고안 등을 기술한 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이는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 표현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으로 설명됩니다.

 

즉,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저작물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루는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의 보호가 미치는 부분은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한정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자체의 보호를 부정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물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상이나 관념 등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까지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경우에는 다양한 표현가능성을 가로막음으로써 문화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술한 제안서가 보호받는다는 것은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들에 대한 보호에 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서점에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여 그 요리방법을 기술한 책을 구입하였다고 할 때, 그 책의 창작성 있는 사진이나 표현들을 복제하거나 그대로 베껴 다시 책을 출간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것이지만, 그 책을 보고 요리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업제안서를 보고 거기에 있는 아이디어만을 차용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와 같이 제안서의 주요내용인 통신을 이용한 구체적 서비스 방식이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BM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혹은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방식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될 수 없으므로 제안서를 보고 그러한 서비스 방식을 실시한자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