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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_산업저작권변호사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_산업저작권변호사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산업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강의목적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는 데 있는 만큼, 강의 화면에 프로그램의 사용 인터페이스 가 보여지는 게 당연한데 이러한 행위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일까요? 이번시간은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넓은 의미로 컴퓨터나 각종 기계장치 등의 사용자가 그 장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 장치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구조나 윈도우환경에서 나타나는 각종 아이콘 모양 등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보호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일부로서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자체로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개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저작권법은 프로그램 저작물에 있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그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규약이라 함은 특정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련된 특별한 약속을 말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므로 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프로그램으로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개별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때의 창작성이란 작품의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최소한의 창작성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주인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성이 주인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방법이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누군가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용자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는 일정한 표현이 효율적이라고 느끼거나 익숙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저작물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데, 이는 이용자의 관심이 저작물의 표현이 아니라 그 저작물이 가지는 기능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 버리면, 설사 훨씬 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유지하는 편을 선호하므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따르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는 신중해야 하고, 특히 사실상의 표준을 형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프로그램으로 보호받거나 개별적으로 창작성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에서 화면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비춰지거나 혹은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글에서 해당 인터페이스 화면을 복제하여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설명을 위하여 사용된 저작물, 가령 포토샵의 설명방법을 위해 사용하는 예제 이미지 등은 개별적으로 저작물성을 살펴보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